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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15 2018나11174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과 사이에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업자이고,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12. 12. 15:15경 공주시 우성면 목천리 973-2 부근에 있는 목천교차로 앞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진행하였고, 피고 차량은 위 도로 중 2차로와 그 노변에 걸쳐 정차하여 있었는데, 이 때 원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과 피고 차량의 적재함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당시 위 도로는 아무런 시야 장애가 없는 직선로로, 비교적 차로폭이 넓은 상태였다.

다. 원고는 2018. 1. 3.까지 C에게 원고 차량의 수리비 등으로 10,37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라.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 심의위원회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이 '90 : 10'이라는 내용의 심의조정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위 심의조정결정에 따라 피고에게 구상금으로 위 보험금의 10%인 1,037,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12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아무런 이유 없이 또는 소변을 보고 휴대전화를 사용하기 위해 2차로에 정차하여 있었던바,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 차량의 과실은 적어도 40%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위 보험금 중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10,370,000원의 40%)에서 이미 지급한 돈(1,037,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111,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원고 차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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