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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6 2017나11482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 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화물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5. 9. 4. 23:30경 익산시 C에 있는 D 부근 23번 국도를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진행하던 E 차량을 충격한 후 연이어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고 차량의 앞바퀴가 이탈하여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차로로 떨어졌다.

그 무렵 위 반대차로로 진행 중이던 F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가 도로에 떨어져 있는 위 피고 차량의 앞바퀴를 충격하여 위 도로에 넘어졌다

(이하 ‘1차 사고’라 한다). 그 후 원고 차량은 위 반대차로로 진행하다가 위 도로에 넘어져 있는 이 사건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다(이하 ‘2차 사고’라 하고, 1차 사고와 2차 사고를 통칭하여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오토바이 수리비 등으로 보험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 차량의 과실이 80%에 이른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분쟁청구를 하였고,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 차량의 책임비율을 60%로 인정하여 원고로 하여금 피고에게 피고가 지급한 위 수리비 상당의 보험금 중 원고 차량의 책임비율에 따른 금액인 18,893,79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심의조정결정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위 심의조정결정에 따라 2016. 9. 20.까지 피고에게 18,893,790원을 지급한 후, 위 심의조정결정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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