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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05 2014노1517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비상탈출망치 1개 수원지방검찰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범인이 재산범죄로 인하여 불법영득한 물건으로서 피해자가 법률상 추구할 수 있는 물건인 장물은 환부 또는 교부의 대상일 뿐, 몰수의 대상은 되지 아니하므로,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 교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 교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제2항).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압수된 현금 1만 원 권 1매(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4년압제107호, 연번 2)는 피고인이 피해자 H으로부터 절취한 휴대전화를 처분하여 취득한 대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로써 위 압수물을 피해자 H에게 교부하는 선고를 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압수물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몰수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압수물의 피해자 교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은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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