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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9.12 2013노22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야구모자 2개(증 제91, 95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징역 4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범인이 재산범죄로 인하여 불법영득한 물건으로서 피해자가 법률상 추구할 수 있는 물건인 장물은 환부 또는 교부의 대상일 뿐, 몰수의 대상은 되지 아니하므로,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압수된 충전기 1개(증 제83호), 카드 단말기 배터리 5개(증 제86 ~ 90호), 오만원권 4장(증 제93호), 일만원권 132장(증 제94호)은 모두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서 절취한 재물로서 피해자가 법률상 추구할 수 있는 것들이어서 장물에 해당하고, 비록 피해자가 누구인지 명확하지는 않으나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명백하므로 원심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에 따라 판결로써 위 압수물들을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압수물들을 환부하지 아니하고, 위 압수물 중 오만원권 4장(증 제93호), 일만원권 132장(증 제94호)에 대하여는 환부가 아닌 몰수를 선고하기까지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압수 장물의 피해자 환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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