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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19 2014노3271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모자(증 제1호), 마스크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징역 7개월, 몰수 및 교부)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7개월, 몰수 및 교부)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이 경우 장물을 처분하였을 때에는 판결로써 그 대가로 취득한 것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 한편 재산범죄에 의하여 취득한 물건이 금전인 경우에는 그 보관 또는 소지 형태가 수표나 예금 혹은 현금으로 바뀌더라도 소지 또는 관리에 있어 가액이 명확히 구분되는 한도 내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물로서의 성질을 잃지 않으므로(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353 판결 참조), 위와 같이 장물의 소지 형태가 변경된 경우에 불과하다면 피해자에게 환부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은 체포 당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어 압수된 현금(일천원권 54매, 증 제3호)을 피해자 C에게 교부할 것을 선고하였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증 제3호는 2014. 9. 29. AJ에 있는 AB PC방에서 훔친 돈을 쓰고 남은 돈’이라고 진술(수사기록 제168쪽)하고 있고, 위 2014. 9. 29.자 범행의 피해자는 P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증 제3호는 피고인이 절취한 금전을 현금으로 소지하고 있어 장물로서의 성질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위 증 제3호를 피해자 P에게 환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교부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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