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56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부터 2015. 6. 17.까지는 연 6%, 그...
이유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10. 16. 피고로부터 세종시 종촌동 L4/M4 BL 중흥S클래스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옥외보안등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91,564,000원에 도급받은 사실, 원피고는 위 도급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공사대금 중 기성금은 월말 마감 후 익월 말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2014. 10. 18.경 위 설치공사를 완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는 2014. 11.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대금의 변제기는 2014. 11. 30.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91,56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6. 17.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