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D 201호 아동복지시설인 E에서 운전기사 및 사무장으로 종사하는 자로서 위 센터 대표인 F와 남매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2년 7~8월 여름경 오후에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팬시점에 데리고 간다며 위 E에 다니는 피해자 G(당시 12세, 여), H(당시 8세, 여) 자매를 자신이 운행하는 위 E의 12인승 스타렉스 I의 통학용 차량의 조수석에 태우고 용원동 일대 회를 파는 골목 등을 돌아다니는 등으로 놀러갔다가 위 E로 돌아오는 길에 피해자들이 운전석 옆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동생인 피해자 H에게 “여기 이쁘네, 아 통통하다, 어깨는 뾰족하네, 발이 좀 귀엽구나.”라는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 H의 종아리, 어깨, 발,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력 등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H 옆 좌석에 앉아 잠들어 있는 언니인 피해자 G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력 등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CD 2매(피해자 진술 동영상 ①, ②), 각 속기록
1. 내사보고(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H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G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