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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23 2015고단422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3. 00:4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인천남부경찰서 D파출소 안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벌금미납자 수배 검거를 당하자 화가 나, 위 E에게, ‘경찰 십새끼들아, 나를 왜 데리고 왔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F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순경 F와 경위 E의 벌금미납자 수배 검거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중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범행 직전 직장에서 해고를 당한 것이 본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어린 자녀와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벌금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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