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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436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7. 01:35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해 “차량을 수배 해 달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한 다음 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D지구대 순경 E(27세)으로부터 신고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위 E에게 “이 씨발, 개 좆같은 새끼들아, 꺼져. 꺼지라고, 병신같은 새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위 E을 손으로 밀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처리 관련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자 및 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본건 범행은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기능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범행 후 정상 또한 좋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및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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