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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05 2016고단611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4. 00:5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부산영도경찰서 C파출소에서, 술에 만취한 피고인을 보호자에게 인계하게 위해 보호하고 있던 위 파출소 소속 순경 D의 얼굴을 오른발로 1회 차고,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E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머리채를 움켜쥐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파출소 근무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죄질이 불량하긴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위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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