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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1.26 2014고단1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6. 21:32경 경기도 성남 여객터미널에서 출발하여 경남 창원시 팔용동 소재 창원역 앞까지 운행하는 고속버스 내에서, 피해자 C(여, 24세)가 뒷좌석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성욕이 생겨 잠을 자는 척 하면서 의자를 뒤로 젖히고 좌석과 좌석 사이의 공간으로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과 바깥쪽을 번갈아 만지고, 계속해서 같은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기타 조치에 의한 예방가능성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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