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 심 소송비용 중 증인에 관한 비용은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도수치료 교본에 따라 정상적인 치료를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 추행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왼쪽 발목과 정강이 부위를 다치게 되자 그 치료를 위하여 2014. 8. 21. G 정형외과( 이하 ‘ 이 사건 병원’ 이라 한다 )에 간 후 3 일째로서 이 사건 당일인 2014. 8. 23. 물리치료 사인 피고인의 도수치료를 받게 된 사실, ② 피해자는 ‘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도수치료( 이하 ‘ 이 사건 도수치료’ 라 한다 )를 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수건을 올려놓고 그 매무새를 정리하는 것처럼 손으로 4-5 회 다리 사이를 눌러서 음부에 닿았으며, 이후 허벅지 안쪽과 바깥쪽을 손으로 주물러 사타구니 가까이까지 피고인의 손이 들어왔다‘ 고 진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 피해자의 정강이와 무릎 부위에 대한 도수치료만을 하였다‘ 고 진술한 점( 증거기록 98 쪽, 공판기록 173 쪽), ③ 이 사건 병원의 원장인 H은 ’ 피해자의 환부에 대한 도수치료로 무릎 까지는 마사지의 필요성이 있을 수 있으나, 허벅지 까지는 그 필요성이 없다‘ 고 진술한 사실( 공판기록 107 쪽), ④ 피해자가 치료목적으로 접하게 된 물리치료 사인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이유를 찾기 어렵고, 이 사건 도수치료과정에서 있었던 피고인의 강제 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된 점, 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도수치료를 하면서 ‘ 남자친구가 있느냐
전화번호가 무엇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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