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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2.13 2019고합19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6세)의 모친과 교제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9. 15. 20: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는 과정에 피해자가 벽에 기대어 누워서 건성건성 대답한다는 이유로 양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에 끼워 상체를 일으키면서 갑자기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눌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22. 2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이불을 덮고 있는 피해자에게 “왜 이불 안에만 있느냐 ”라고 말하며, 이불을 들추고 피해자가 있는 이불 안으로 들어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과 바깥쪽을 각각 1회씩 쓰다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9. 29. 2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앉아 “그게 그렇게 재미있어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고 잡아당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9. 1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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