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후보자에게 금품 및 이익제공을 요구한 후 실제로 이를 제공받지는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것으로서 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후보자에게 상대 후보자의 공직선거법위반 관련 내용을 제보하면서 그 대가로 금품 및 이익제공을 요구한 이 사건 범행은 선거에 있어서의 부정 및 부패의 소지를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바람직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수수 등을 엄격히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인 점, 피고인이 2010년 지방선거에서 F시장 후보 E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공로를 인정받아 F시 체육ㆍ생활체육회 부사무국장으로 임명되었다가 근무시간 중 경륜장 출입이라는 불미스러운 일이 보도되어 E시장으로부터 사직을 종용받고 사임하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발단의 경위에 있어서도 정상 참작의 여지가 없는 점, 또한 피고인이 먼저 후보자 H에게 접근한 다음 제공하는 정보의 수위를 높여 가면서 수차례에 걸쳐 적극적으로 거액의 금품 및 당선 후 직책 등 요구조건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각서의 작성까지 요구하며 그 과정을 몰래 촬영한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과 죄질 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