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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5.11 2015노21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G에게 제공한 금품의 액수가 통상의 실비나 수당 정도를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교육감 선거에 낙선한 후 자신의 선거를 도와준 G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서 금품을 제공하였고, 처음부터 대가를 약속하고 선거운동을 부탁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D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였던 피고인이 자신의 선거를 도와준 G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100만 원)을 제공하고,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전송에 필요한 각종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다량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범행이다.

공직선거법이 선거비용을 제한하여 법정된 수당과 실비 외의 선거운동 관련 금품의 지급을 금지한 취지는 금전의 교부가 후보자의 지지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하거나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제한하지 않을 경우 선거가 후보자의 인물ㆍ식견 및 정책 등을 평가받는 기회가 되기보다는 후보자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어 이를 방지하고, 그동안 우리 사회에 퍼져 있던 관행적이고 음성적인 금품 등 제공행위를 효과적으로 근절ㆍ청산하여 새로운 선거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에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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