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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7.17.선고 2012고합41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012고합413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인

1. 김00, 사외이사

주거 부산 동래구 OO동

등록기준지 부산 부산진구 ○○동

2. 김○○, 무직

주거 부산 동래구 ○○동

등록기준지 부산 동래구 ○○동

3. 이○○, 자영업

주거 부산 금정구 OO동

등록기준지 부산 동래구 ○○동

검사

노선균(기소, 공판), 신기련, 이시전(공판)

변호인

변호사 황병희(피고인 김○○를 위하여)

변호사 정노찬(피고인 김○○을 위한 국선)

변호사 하석철(피고인 이○○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2. 7. 17.

주문

피고인 김○○를 징역 8월에, 피고인 김○○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이○○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김○○, 김○○에 대하여는 각 1년간, 피고인 이○○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김○○으로부터 600,000원을, 피고인 이○○으로부터 1,041,400원을 각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실

피고인 김○○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동래구 무소속 후보였고, 피고인 김○○은 위 김○○가 예비후보로 등록한 2011. 12. 13.부터 동인의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다가 2011. 12. 18.부터 그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이00은 위 김00의 선거운동을 돕던 사람이다.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없고, 이를 받아서도 아니되며, 금품 등의 제공을 요구해서도 아니된다.

1. 집회 관련 금품제공 및 대가 수수선거과정에서 언론을 통하여 동래구 유력후보 이○○이 지역 재건축 관련 비리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일자, 피고인 김○○는 이를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위 비리 관련 수사촉구 집회를 개최할 것을 '동래봉수대장'이라는 직함으로 활동하고 있는 피고인 김○○에게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김○○은 피고인 이○○과 부산지방검찰청 앞에서 '알박기 진상규명 및 수사촉구 결의대회'라는 집회를 개최하기로 모의하고, 2012. 3. 12. 17:00경 위 검찰청 앞에서 10여 명의 사람들과 함께 같은 취지의 집회를 개최하였다.

이에 피고인 김○○는 2012. 3. 13. 부산 연제구 거제동 '○○○' 식당에서 피고인 이00 및 그 일행인 김OO, 김○○에게 약 41,4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2012. 3. 16. 피고인 김○○을 통하여 피고인 이○○에게 금 1,000,000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김○○, 피고인 김○○은 공모하여, 이○○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및 이익을 제공하고, 피고인 이○○은 이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 김OO의 선거운동 대가 지급 및 피고인 김00의 대가 수수 피고인 김○○는 2011. 9.경 ○○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국장으로 일하였던 피고인김○○에게 "○○고등학교 선후배들에게 나를 알려달라. 식비나 술값은 내가 계산해주 겠다."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 김○○은 그때부터 2012. 3. 중순경까지 부산 동래구 ○○동 소재 '○( ○ 호프' 주점 등에서 00 고등학교 선후배들과 모임을 가지면서 피고인 김○○를 알린 후, 그 비용처리를 위하여 2012. 3. 26. 피고인 김○○에게 6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 김○○는 2012. 3. 27. 부산 동래구 ○○동소재 선거사무실에서 피고인김○○에게 6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김○○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고, 피고인 김○○은 이를 제공받았다.

3. 피고인 이○○의 선거운동 대가요구

피고인은 위와 같이 김○○와 김○○의 부탁을 받고, 2012. 3. 12. 부산지방검찰청 앞에서 '동래구 ○○동 알박기 비리 수사촉구' 집회를 개최하는 등 김○○의 선거운동을 도왔다. 그런데 김○○가 2012. 3. 20.경 피고인을 선거운동원에서 제외시키자, 피고인은 이처럼 자신에게 집회를 부탁하고 100만 원을 지급한 김00의 약점을 이용하여 김00에게 그 동안의 선거운동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22.경 김○○에게 1억 원을 요구하는 취지로, '지출경비서, 1억 원'이라고 기재된 서류를 김○○에게 보내고, 그 다음날에는 위 선거사무실을 찾아가 김00에게 보내준 지출 경비서에 따른 지급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김○○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2012. 3. 26. 경에는 '지출경비 내역서, 총계 5천만 원'이라고 기재된 문서를 다시 보내 5,000만 원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후보자에게 금품의 제공을 요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김00, 김00, 김00, 어00, 오00, 박OO, 김○○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피켓 · 플랜카드 사진, ○○ 부산 ○○ 대 인터넷 까페 출력물, ○○○중식 메뉴판 확인, 옥외집회 신고서 사본

1. 김OO, 김00. 김OO 사용의 각 휴대전화 분석결과

1. CCTV 영상 출력 사진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이○○ 휴대전화 검색내용 사진, 알박기 연루성 등 관련기사 첨부, 3. 15. 통화내역 분석결과 및 기지국 확인필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김○○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호, 형법 제30조 (이○○에 대한 선거운동 관련 금품 등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호(김○○에 대한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김○○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 (선거운동 관련 금품 등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6호,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다. 피고인 이○○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6호,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 운동 관련 금품 등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3항,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 요구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피고인 이○○) 공직선거법 제26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55조 제1항 3호(자수, 선거운동 관련 금품 등 수수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김○○, 김○○에 대하여는 각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이OC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3항 기재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피고인 김OO, 이OO)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김00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선거를 돕던 이○○ 등에게 다른 유력 후보자에게 불리한 집회를 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이○○에게 식사를 제공하거나 100만 원을 지급하는 한편, 자원봉사자인 김○○에게도 선거운동 비용 명목으로 6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횟수나 제공된 금품의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선거일에 근접한 시기에 범행이 있었던 점, 이러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의 수수를 일체 금지하여 금권선거를 방지함으로써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인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김00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30여 년 동안 성실하게 공무원으로 봉직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김○○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김○○와 공모하여 이○○에게 집회에 대한 대가로 100만 원을 지급하고, 김○○로부터 선거운동 비용 명목으로 60만 원을 제공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금품 등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은 피고인이 주도한 것이 아니라 위 김○○의 지시에 따른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집회의 대가로 김○○로부터 100만 원을 제공받고, 나아가 이를 기화로 선거운동 대가 등을 더 받을 생각으로 김○○에게 적지 않은 돈을 요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당초 김○○에게 1억 원을 요구하다가 거절당한 후, 요구 금액을 절반으로 낮추고 종전보다 구체적인 내역을 기재하여 다시 돈을 요구하였는바,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단순히 자신이 선거운동원에서 배제된 것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고자 그렇게 한 것으로만 보기는 어렵고, 실제로 피고인에게는 김○○로부터 돈을 받으려는 의사가 없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금품 등 수수 부분에 관하여는 자수하였고, 선거운동 대가요구 부분에 관하여는 김○○가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고 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광영

판사허정인

판사나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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