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10.17 2014노225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4년 6월에 치러진 제6회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당내 경선 또는 지방선거에 입후보한 후보자들에게 접근하여 “내가 관리하고 있는 표를 몰아줄 테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지방선거에서 당선되게 하거나 당내 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금품제공을 요구하였다는 것이다.

①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선거에 있어서의 부정 및 부패의 소지를 근원적으로 제거함으로써 깨끗하고 돈 안 드는 선거를 구현하고 국민의 자유롭고 민주적인 의사표현과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함으로써 바람직한 선거문화의 정착과 참다운 민주정치의 실현을 도모하고자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수수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인 점, ②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에 등장하는 후보자 3명 외에 L, M, N에게도 접근하여 자신의 세를 과시하면서 선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한 바 있고, 1회 범행에 그친 것이 아니라 수개월 동안 다수의 후보자들에게 집요하게 여러 차례 금품을 요구하였으며, 후보자들에게 요구한 금품의 액수 또한 적지 아니한 점, ③ 피고인의 요구를 받은 후보자들은 곧바로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면 피고인이 나쁜 소문을 내고 다니거나 혹은 경쟁 후보와의 거래를 통해 경쟁 후보에게 표를 몰아줄 것이 염려되어 함부로 거절조차 하지 못하는 등의 마음고생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이 후보자에게 ‘빌려 달라’고 말은 하면서도 정작 차용증 작성에는 소극적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