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익 제공을 약속한 후 실제로 제공한 금품의 액수는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해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것으로서 이에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특히 금품제공을 약속한 행위는 선거에 있어서의 부정 및 부패의 소지를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바람직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수수 등을 엄격히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중대한 범행이라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내세우는 정상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이 피고인의 책임정도에 비하여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