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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01 2014고합2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48,171,292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모두사실] 피고인은 울산광역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인 ‘F’ 회장으로, 현 울산광역시 교육청 G의 종질서(從姪壻)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울산광역시 교육청 G 및 G의 사촌동생 H와 5촌 관계에 있고, 울산광역시 교육청 관내 학교 신축 공사의 설계 감독을 총괄하는 부서인 학교시설단 I 등 울산광역시 교육청 시설직 공무원들과 친분이 있음을 이용하여 자재 납품업체들을 상대로 울산광역시 교육청에서 발주하는 공사들과 관련하여 납품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려고 마음먹었다.

[2014고합247]

1. (주)J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1. 10.-11.경 창호를 제작하여 관급자재로 납품하는 업체인 (주)J 대표 K에게 전화하여 “내가 울산광역시 교육청 G의 동생 되는 사람이고, 교육청 공무원들과 가깝게 지내고 있으니 울산광역시 교육청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J의 창호가 납품되도록 해 줄 수 있다. 납품이 되도록 해 주면 수수료를 줄 수 있느냐”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위 K으로부터 승낙을 받아 납품계약이 성사될 경우 납품금액의 20%를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구두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12.경 울산광역시 교육청 시설과에서 건축 설계를 담당하고 있던 I(당시 6급)에게 자신이 G 및 G의 사촌동생 H와 친하다고 하며 자신이 소개하는 여러 관급자재 납품업체의 제품을 학교 공사의 설계에 반영하여 납품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청탁하기 시작하였고, 2011. 12.경 위 I가 피고인의 청탁을 받고 자신이 설계 감독을 담당한 ‘L고 급식소 및 교실증축공사’에 위 (주)J의 제품을 설계에 반영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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