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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10 2014고합2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울산지방검찰청 2014년 압 제954호의 증 제31호 A가 H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I빌딩 901호에 있는 IT설비업체인 (주)J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현직 울산광역시 K의 사촌동생이다.

한편 L는 2012. 1. 1.경부터 현재까지 울산광역시 교육청 M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교육청 신축사업에 대한 건축, 토목, 전기, 설비, 통신 공사 등의 설계 감독 및 발주 업무 등을 총괄하고 있는 지방시설직 5급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현직 K의 사촌동생이고 학교 신축 공사 설계시 자재 납품업체, 공사업체 선정에 영향력을 갖고 있는 공무원인 L 등과 친분이 있음을 기화로 이러한 관계를 이용하여 N중고등학교 신축 공사 중 수영장 시설 자재의 납품 및 시공을 특정 업체가 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해 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경 위 (주)J 사무실에서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수차례 참여한 바 있는 (주)O 대표 P를 만나 위 P에게 “N중고등학교 건립공사 중 수영장 신축공사를 해야 하는데, 알고 있는 시공업체가 있느냐. 울산시 교육청 담당 공무원에게 부탁하여 그 업체로 하여금 수영장 신축공사 중 일부 공사에 대하여 수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위와 같은 말을 들은 P는 경기 하남시 Q에서 수영장 관련 자재 납품 및 시공을 하는 업체인 R(주) 대표 S에게 “울산 실세인 울산K의 사촌동생이 울산 학교 수영장 공사를 계약하게 해 줄 수 있는데 비용이 들 수 있다, 가능하겠느냐.”고 말하며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이야기를 전달하였고, S는 피고인의 제안을 승낙하여 위 수영장 공사 관련 저수조 설비 납품 및 설치공사를 맡기로 하되 계약이 체결될 경우 피고인에게 사례를 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P에게 "내가 울산시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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