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경부터 2009. 4. 30.경까지 울산광역시 강남교육지원청 시설과 C팀 소속 팀원으로 근무하고, 2009. 5. 1.경부터 2010. 8. 31.경까지 울산광역시 강남교육지원청 시설과 C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중학교 건축 부분 설계 및 공사감독을 총괄하고, 2010. 9. 1.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울산광역시 교육청 시설과 D팀에서 근무하면서 사립 중ㆍ고등학교 건축 부분 설계승인 및 시설공사 지도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2012. 1. 1.경부터 현재까지 울산광역시 교육청 학교시설단 E팀과 F팀 주무관으로 근무하면서 공립 유치ㆍ초등시설 교사증축, 환경개선 사업 설계 및 공사감독, 학교시설 유지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시설직 6급 공무원이다.
1. G로부터 뇌물수수
가. 피고인은 울산 강남교육지원청 시설과 C팀 팀장(당시 시설직 6급)으로 중학교 건축 부분 설계 및 공사감독을 총괄하고 있던 2009. 10. 7.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리모델링, 인테리어 업체인 (주)J 사장 G로부터 ‘울산 K중학교 자율학교 설립공사와 관련하여 외부 포인트 판넬 설치공사의 하도급 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100만 원권 수표 10장과 현금 200만 원 합계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강남교육지원청 건물 뒤편 주차장에 있던 G의 체어맨 차량 안에서 G로부터 ‘강남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계속 하도급업체로 참여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현금 50만원을 교부받고, 2009. 7.경, 2009. 9.경, 2010. 1.경, 2010. 7.경, 그리고 2010. 9.경 위 강남교육지원청 부근에 정차된 차량 내에서 G로부터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