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가. 2013. 2. 중순 오전경 전주시 덕진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자재 창고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직원으로 일할 때 운행하던 피해자 명의 F 포터 화물차 글로버박스에 있던 위 창고 열쇠를 꺼내 잠겨진 창고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건축자재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유로폼 80장을 위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고,
나. 2013. 2. 중순 오후경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35만 원 상당의 유로폼 90장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고,
다. 2013. 2. 말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35만 원 상당의 유로폼 90장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고,
라. 2013. 9. 15. 23:30경 전주시 덕진구 G빌라 앞길에서, 피해자 H 소유의 I 마티즈 승용차 앞 등록번호판을 나사를 풀고 떼어 가 이를 절취하고,
마. 2013. 9. 18. 04:30경 전주시 덕진구 J 소재 피해자 K의 원룸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건축자재인 시가 196,000원 상당의 인코너 14점을 위 F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현장에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3. 9. 18. 03:00경 전주시 덕진구 L지구 공원에서, 제1의 라.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I 승용차 앞 등록번호판을 F 화물차 앞 등록번호판에 덮어씌워 나사를 조이는 방법으로 부착한 다음 제1의 마.
항 기재와 같이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