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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3.26 2015고단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10. 6. 21:12경 광명시 B에 있는 피해자 C(37세)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가 계산을 하고 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손바닥으로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횟집 옆에 있는 E에서 그 곳 매대에 놓여있던 정육용 칼(총 길이 34cm, 손잡이 13cm, 칼날 21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약 3회 휘두르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약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10. 7. 01:00경 광명시 디지털로 5에 있는 광명경찰서 형사계사무실에서 벌금수배로 체포되어 있던 피해자 F(여, 54세)가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배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4. 10. 7. 01:3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F와 G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경장 H에게 "이 씨발새끼!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야 개새끼들아, 니들 내가 누군지 알아, 빨리 수갑 풀어 수갑 풀면 다 죽었어, 수갑만 풀면 니네 목을 다 따버리고, 니네 부모 목까지 다 따버리겠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H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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