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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3 2018나5015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 양평군 B 하천 1,739㎡에 관하여 진정한...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소외 C(C, 이하 '사정인’이라고 한다)은 1912. 3. 10. 이 사건 토지인 경기 양평군 B 전 526평(1,739㎡)을 사정받았으나, 이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마치지 않은 사실, ② 이 사건 토지는 당초 하천변의 밭으로 이용되고 있었으나, 한국전쟁 직후 태풍으로 인해 하천의 물줄기가 바뀜에 따라 때때로 물이 흐르는 하천이 되었는바, 이에 따라 1958. 7. 15. 지목이 전에서 하천으로 변경된 사실, ③ 이 사건 토지는 구 하천법 1999. 2. 8. 법률 제5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하천법’이라고만 한다

)상 준용하천, 현행 하천법상 지방2급하천인 E의 하천부지인 사실(E의 관리청인 경기도 지사가 위 지목변경일인 1958. 7. 15.경부터 사실상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④ 피고는 1991. 1. 7. ‘이 사건 토지에 정당한 권리가 있는 자는 1991. 7. 8.까지 그 권리를 신고하고, 그때까지 신고가 없으면 피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취지의 무주부동산 공고(양평군공고 F)를 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권리신고가 없자 피고는 구 국유재산법(1997. 12. 13.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에 기하여 1996. 7. 30.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④ 원고의 아버지인 D은 1951. 3. 9. 사망하였고, 그의 장남으로서 단독상속인인 원고가 D의 재산 전부를 상속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영상, 당심 증인 G의 증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방해되는 증거가 없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1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사실이 밝혀지면 깨지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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