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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6 2013가단20953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는 1911. 9. 25. 경기 안성군 F 전 622평(이하 ‘이 사건 분할전 토지’라고 한다)을 사정받았는데, 1941. 11. 19. 사망하여 G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고 G이 1951. 5. 17. 사망하여 H가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나. H는 2006. 1. 17. 처인 I, 자녀들로 J, K, L 및 원고를 두고 사망하였고, 원고의 상속지분은 2/11이다

(이후 I도 사망하였는데, J, L 및 원고가 상속을 포기하여 최종적으로 J, L 및 원고의 상속지분은 각 2/11, K의 상속지분은 5/11가 되었다). 다.

이 사건 분할전 토지는 1958. 12. 30.경 C 전 1,286㎡, M 임야 387㎡, N 대 383㎡으로 각 분할되었다. 라.

위 C 토지와 M 토지의 경과 1) 피고의 모친인 O은 1985. 1. 15. 위 C 토지와 M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1985. 2. 9. 위 C 토지에서 P 구거 57㎡가 분할되어 위 C 토지는 안성시 C 전 1,229㎡(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고 한다)가 되었다.

3) 1985. 2. 9. 위 M 토지는 M 임야 24㎡, Q 구거 248㎡ 및 안성시 D 임야 115㎡(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고 한다

)로 분할되었다. 4) O은 위 분할 직후인 1985. 4. 8. 위 M, P, Q 토지를 기호농지개량조합에 이전하여 주었고, 1991. 3. 13. 이 사건 제1, 2토지를 피고에게 증여하여 1991. 3. 23. 피고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마. 위 N 토지(이하 ‘이 사건 제3 토지’라고 한다)의 경과 1) 위 토지는 1958. 12. 30.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다. 2) 위 토지에는 1944. 2.경 사용승인된 건축물이 있었다.

3 피고는 1985. 3. 10.경 위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며 1993. 4. 16. R, S, T의 보증서를 받아 1993. 9. 7. 특별조치법 제4502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바. 원고의 누나인 K은 이 사건 제1, 2 토지에 대한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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