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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8 2016고합377
미성년자의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죄사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5. 9.경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C’을 통해 피해자 D(여, 11세)을 알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사이 15:00경 오산시 E에 있는 'F'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G 벤츠 승용차에서 위 차량 보조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초순 15: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주차된 위 가항 기재 벤츠 승용차의 뒷좌석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모두 벗으라고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6. 4. 24. 11:46경 원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으로 H 메시지를 보내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만나야겠어. 니가 보내준 니 꺼 사진도 있구”라는 메시지와 함께 피해자의 음부사진을 전송하고, “안 해주면 I학교랑 J학교에 사진이랑 대화내용 다 뿌릴 거니까 ”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6. 12:34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며 “니 친구들이랑 언니들한테 연락해봤어. 억지로라도 만나야겠어. 니 친구들하고 연락이나 해야겠다. 인생이 망가져서 더 이상 망가질 것도 없으니 기대해. 니 친구한테 니 사진 다 보여 줄라구”라는 H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10. 02:18경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며"여기저기 섹스하러 다니는 거랑 몸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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