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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2474
관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9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2012. 5.경 중국 광저우를 방문하여 중국산 가짜 명품시계 104개를 구입한 후 종이박스에 넣어 이를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족인 D에게 대한민국으로 밀수입해줄 것을 의뢰하였고, D는 이를 E에게 의뢰하고 E은 F, G, H, I 등과 위 가짜 명품시계가 들어 있는 종이박스를 컨테이너에 넣고 중국에서 부산항을 경유하여 캄보디아로 수출하는 것처럼 컨테이너를 환적화물로 선적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할 것을 계획하였다.

E은 2012. 6. 1. 실화주인 피고인의 의뢰에 따라 위조상품을 실은 컨테이너 1대를 중국에서 부산항을 거쳐 캄보디아로 환적되는 물품인 것처럼 위장하여 운반선인 J에 선적하였고, I, F, G은 2012. 6. 8. 부산 남구 감만동에 있는 부산항 감만부두에 도착한 J에서 위 컨테이너가 하역되어 보세창고에 반입되자, 부산본부세관에 캄보디아 환적물품을 보세운송한다는 내용의 허위 보세운송신고를 한 후, 2012. 6. 15. 위 컨테이너를 보세창고에 운송하지 않고 부산시 기장군 K에 있는 L 사업장으로 이동시켜 위 컨테이너에 적입되어 있던 위조상품들을 적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가짜 상표가 부착된 명품시계 94개, 벨엔로스 시계 10개 합계 104개, 물품원가 5,453,700원을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하였다.

2.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상표가 부착된 로렉스 시계 17개, 태그호이어 시계 6개, 샤넬 시계 8개, 오메가 시계 3개, 브라이틀링 시계 11개, 프랑크밀러 시계 4개, 구찌 시계 16개, 휴블롯 시계 29개를 밀수입하여 합계 94개의 위조상표가 부착된 시계 정품시가 합계 1,379,000,000원 상당을 국내판매용으로 밀수입하고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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