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0.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5. 6. 11.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15. 8. 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유효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6. 7. 25. 21:35 경 충북 충주시 C에 있는 ‘D ’으로부터 약 500미터 떨어진 지점에서부터 위 ‘D’ 앞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 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유효한 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 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에 대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