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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07 2018고단303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4. 9. 경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4. 9. 17:50 경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소재 파장시장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930, 홈 플러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8. 5. 17. 경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5. 17. 01:10 경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번지 불상 조원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조 원로 90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승용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전혀 취득한 바 없는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승용차를 무면허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 한, 피고인은 2015. 4. 17.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무면허 운전하였고, 2015. 4. 24.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무면허 운전하였으며, 2015. 5. 23.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무면허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2015. 12. 11. 승용차를 무면허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며, 2016. 8. 11.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무면허 운전하는 등 무면허 운전을 계속하다가, 2016. 9. 29.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2017. 7. 13.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무면허 운전하였고, 재차 2회에 걸쳐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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