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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09 2020고단40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C은 징역 8월에, 피고인 A는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 D, E은 각 벌금 5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4019』

1. 피고인 A, B,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12. 12. 12:40경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 H(여, 20세)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고 오해한 일로 시비가 되어, 위 A는 손으로 피해자 H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손톱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피고인 B, 피고인 E도 이에 가세하여 각각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마멸창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I, 피고인 C, D 피고인 C, D과 I는 2019. 12. 12. 12:4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다른 일행들과 싸움을 하던 피해자 E(여, 26세)과 불상의 이유로 시비가 되어, I는 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며 발로 몸을 1회 차고, 피고인 C, 피고인 D도 이에 가세하여 각각 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 C, D과 I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4683』 피고인 C은 2020. 3. 2. 08:05경 인천 미추홀구 J호텔'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K(남, 38세)에게 숙박요금 문제로 항의하던 중 화가 나 프런트 데스크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내용물이 들어있는 손세정제(플라스틱 재질, 무게 500g)를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지고, 계속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캔음료(175ml 들이, 무게 200g 가량), 블루투스 스피커(플라스틱 및 금속 재질, 무게 290g)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01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E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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