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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01 2014고단44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0세)과는 부부였다가 이혼한 사이이고, 피해자 E(여, 17세)은 피고인의 딸이다.

피고인은 2014. 10. 10. 02:50경 피해자들의 집인 대전 유성구 F건물 호에 찾아가, 피해자 D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일부 진술서

1. 상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여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합의, 범행경위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일시ㆍ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범행도구 휴대폰 사진 등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휴대폰의 형상, 무게, 재질(당시 휴대폰에 고무재질로 된 범퍼케이스가 장착되어 있었다), 상해 경위 및 방법{법률상 이혼한 후에도 피고인과 계속 동거를 하던 피해자(피해자도 종업원으로 일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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