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상해 피고인은 2012. 5. 25. 21:40경 익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57세)이 운영하는 ‘F’ 가게에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아들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는 것을 따지기 위해 찾아가 피해자 E과 말싸움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 곳 진열장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니퍼(총길이 약 15cm, 재질 철, 무게 약1kg 미만)를 집어 들고 피해자 E을 향해 던진 후, 이를 피해 거실로 도망치는 피해자 E을 뒤 따라가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온몸을 수회 때렸으며, 피해자 E의 아들 피해자 G(30세)이 이를 제지하자 위 가게 밖에 놓여 있던 자전거를 집어 들고 피해자 G을 향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자전거 열쇠뭉치(총길이 25cm, 재질 철, 무게 약 1kg)를 집어 들고 피해자 G의 오른쪽 이마부위를 1회 내려친 후 위험한 물건인 니퍼(총길이 약 15cm, 재질 철, 무게 약1kg 미만)로 피해자 G의 오른쪽 가슴부위, 뒷목과 머리부위를 수회 찍고, 계속하여 피해자 E의 아내인 피해자 H(59세)가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 H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 H의 머리,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E, 피해자 G을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좌5-8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열상’ 등을 가하였고,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슬관절좌상’ 등을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G 등을 폭행하였고 이로 인해 익산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G이 망치로 자신의 엄지손가락을 찍어 절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