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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43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C(여,27)를 만나 사귀다가 2015. 7.경부터 영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를 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8. 13. 01:00경 위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후 다리 마사지 기구를 피해자에게 던져 왼쪽 엉덩이 부분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가 도망가려 하자 무릎을 꿇게 하여 철로 된 옷걸이로 팔 부분을 약 10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체중계(재질 강화유리, 무게 1,403g, 가로ㆍ세로 30cm )를 던져 발가락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체중계를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8. 13.경 위 D 옆 골목길에 세워둔 피해자 E(위 피해자의 부) 소유의 F 엑센트 승용차를 발견하고 화가 나 조수석 문짝을 발로 걷어차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비 약 45만 원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이나 양형기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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