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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08. 04. 29. 선고 2007구합905 판결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국내공연업소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이 과세표준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제목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국내공연업소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이 과세표준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지

원고가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국내 공연업소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그 명목을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자파견이라는 원고의 용역공급 대가로 지급되었던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가 2006. 6. 1.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2002년 귀속 13,504,760원, 2003년 귀속 16,994,470원, 2004년 귀속 17,045,250원 및 부가가치세 2002년 제1기분 76,493,120원, 2002년 제2기분 90,393,260원, 2003년 제1기분 81,621,230원, 2003년 제2기분 93,981,140원, 2004년 제1기분 83,888,820원, 2004년 제2기분 79,939,5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아, 2001. 1.경부터 필리핀 등에서 연예인들을 모집하여 국내 공연업소에 파견하는 사업을 영위해 왔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6. 3. 20.부터 2006. 4. 25.까지 원고에 대하여 실시한 세무조사(대상 과세기간 2002. 1.∼2004. 12.) 결과, 원고가 대상 과세기간 동안 국내 공연업소로부터 지급받은 소속 연예인들에 대한 급료 2,490,248,000원, 국민연금보험료 81,106,200원, 송출수수료 512,040,000원, 항공료 309,882,125원, 관리비 611,740,000원, 매출수입액 합계 3,695,134,200원 중 3,155,494,200원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판단하고, 2006. 5. 8.경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위 통보에 따라, 피고는 2006. 6. 1. 원고에 대하여, 위 신고누락액을 해당 과세기간별 법인세의 익금과 부가가치세의 수입금액에 산입하여(동시에 위 급료, 국민연금보험료, 송출수수료, 항공료는 필요경비로 손금에도 산입하였음), 각 법인세 2002년 귀속 13,504,760원, 2003년 귀속 16,994,470원, 2004년 귀속 17,045,250원 및 각 부가가치세 2002년 제1기분 76,493,120원, 2002년 제2기분 90,393,260원, 2003년 제1기분 81,621,230원, 2003년 제2기분 93,981,140원, 2004년 제1기분 83,888,820원, 2004년 제2기분 79,939,520원을 부과(각 가산세 포함)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06. 8. 28. 국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6. 12. 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내지 4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외국 연예인을 국내 공연업소에 소개하여 준 뒤 소개비 내지 관리비를 받고 중간에서 급여나 부대비용을 전달하는 역할만을 하였을 뿐이고, 원고가 아닌 국내 공연업소가 외국 연예인을 직접 지휘·감독하며 실질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것인바, 국내 공연업소로부터 원고에게 지급된 금원 중 소개비 내지 관리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외국 연예인들의 급여나 기타 부대비용은 원고가 행한 용역의 공급 대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원고가 국내 공연업소에 제공한 용역의 대가로 보아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반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필리핀 마닐라에 소재한 ○○국제용역서비스회사(이하 '○○용역회사'라고 약칭한다)와 ○○용역회사가 가창력이 있고 공연업소 주변 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는 신체 건강한 필리핀 연예인들을 모집하여 원고에게 보내어 원고가 지정하는 국내 공연업소에서 일하게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협약(갑 5호증)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용역회사가 체결한 협약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 연예인들의 출연료와 ○○용역회사의 서비스비용은 국내 공연업소로부터 직접 지급되고 국내 공연업소가 체불할 경우 원고가 책임을 지고 지불한다. • ○○용역회사가 본 계약 만료 전 동종 사업을 하는 다른 회사와 계약을 도모할 경우, 합의한 기간 내에 연예인을 대한민국에 송출하지 못한 경우, 대한민국에 입국한 연예인이 원고와 상의 없이 결혼, 도주, 질병 등으로 예정된 계약기간 동안 일을 하지 않은 경우 등에 있어 ○○용역회사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다.

(2) 원고는 ○○용역회사를 통해 받은 연예인의 인적사항 관련 서류 및 노래동영상, 노래목록이 수록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해당 연예인에 대한 공연허가가 나면, 해당 연예인을 입국하게 한 다음, 원고의 직원으로 등록하고 국민연금 등을 납부한 후 국내 공연업소를 지정해 주어 그곳으로 가서 일을 하게 하였다.

(3) 원고는 ○○용역회사를 통해 입국한 연예인과 별도의 공연계약(을 9호증)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 원고는 해당 연예인을 고용하고, 해당 연예인은 원고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공연한다. • 원고는 해당 연예인에게 공연료, 왕복항공료, 국내교통비를 지급하고, 숙식을 제공한다. • 해당 연예인은 원고가 지정하는 보건당국에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데 건강검진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해당연예인은 지정된 공연업소의 지휘·감독 아래 매일 최고 5회, 매회 최장 50분(매일 최장 250분)의 공연을 하는데, 주 1일의 유급휴가가 제공되며, 공여기간은 원고와의 합의 하에 연장될 수 있다. • 원고는 해당 연예인이 본 계약만료 전 원고 이외의 다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공연을 거부하거나 불성실한 공연을 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4) 원고는 소속 연예인을 파견함에 있어, 국내 공연업소와 근로자파견계약(갑 6호증, 을 4호증)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 근로시간은 18:00 ~ 익일 02:00로 매일 최고 5회 공연을 하고 매회 공연시간은 최장 50분(매일 최장 250분)이고,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중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시간으로 1시간임. • 근로자의 날(5월 1일)과 근로기준법 및 해당 공연업소의 취업규칙에 따라 정기 휴가, 경조 휴가, 월차 유급휴가 등을 부여함. • 원고는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채용 시 및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결과를 해당 공연업소에 통보한다. • 연장·야간·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고, 부득이 실시한 경우 해당 공연업소는 원고에게 파견대가에 근로기준법상의 시간외 수당 및 휴일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다. • 해당 공연업소는 원고의 예금구좌로 파견근로의 대가를 온라인 송금을 이용하여 지급한다(국내 공연업소 중 ○○○클럽과는 파견근로의 대가를 연예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다르게 정하였다).

(5) 원고는 소속 연예인의 파견과 관련하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견근로자의 성명, 나이, 입국목적, 체류기간, 파견기간, 업무내용, 시용사업주의 대표자, 사업장명, 소재지, 전화, 관리책임자 등을 기재한 파견사업관리대장을 작성·보존하였고, 급여 지급시 소속 연예인의 서명을 받아 월별 급여대장을 작성·관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6호증, 을 2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1)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2호에 의하면, '근로자파견사업'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업으로 행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같은 법률 제20조에 의하면, 파견사업주는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의 업무내용, 근로조건, 근로자파견의 대가 등의 사항을 규율하는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한 다음 근로자파견을 시행하고 사용사업주로부터 위 계약에서 정한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지급받도록 되어 있는 바, 원고가 같은 법률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허가를 받은 파견사업주로서 파견근로자의 고용, 고용관계를 유지한 상태에서의 근로자파견 등 위 법률조항이 규율하는 근로자파견사업의 실질적 요소를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였던 것이라면, 원고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한 국내 공연업소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금원은 근로자파견 용역에 대한 대가라고 봄이 상당하고, 소속 연예인에 대한 고용관계에서 비롯되는 필요경비인 급여, 부대비용 등을 뺀 나머지 소개비 내지 관리비만을 그 대가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점들, 즉, ① 원고는 위 2.다.(1)항의 협약에 따라 연예인들의 공연에 대한 최종적인 공연료 지급 책임을 부담하는 대신 일정한 경우 ○○용역회사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기로 하고 ○○용역회사로부터 연예인들을 송출 받았던 점, ② 원고는 ○○용역회사를 통해 연예인들이 국내에 입국하면, 그들과 직접 위 2.다.(3)항의 공연계약을 체결하여 원고가 직접 소속 연예인들의 급여 및 항공료, 교통부, 건강검진비 등의 부대비용을 부담키로 약정하는 한편, 기본적인 근무조건을 정해 근무할 국내 공연업소를 지정하여 주었으며(위 계약서 제1조에 의하면 연예인이 공연할 업소의 지정권은 원고에게 있다). 소속 연예인들의 입국, 공연허가 등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처리해 주었던 점, ③ 원고는 국내 공연업소들과 소속 연예인들의 파견에 관한 위 2.다.(4)항의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의 책임 아래 파견근로자의 채용 시 및 정기 건감검진 등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연업소에 알려주기로 하였고,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위 고용계액상의 그것과 동일하게 정하였으며, 대부분의 경우 파견근로자에 대한 급여, 시간외 수당, 휴일수당 등을 직접 지급받기로 하였던 점, ④ 원고와 공연계약을 체결한 소속 연예인들은 대부분 급여대장에 직접 서명을 하고 원고들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용역회사로부터 송출 받은 연예인들과 직접 별도의 고용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고용계약을 유지한 채 국내 공연업소에 소속 연예인을 파견하는 근로자파견사업을 영위하였던 것이고, 원고가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국내 공연업소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그 명목을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자파견이라는 원고의 용역공급 대가로 지급되었던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별지

관 계 법 령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65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76조(가산세)

⑦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20조·제120조의2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제16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동법 동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급조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를 100분의 1로 하고,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제12조(지급조서의 제출의무)

①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이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파견사업"이라 함은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3. "파견사업주"라 함은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용사업주"라 함은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5. "파견근로자"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자를 말한다.

6. "근로자파견계약"이라 함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간에 근로자파견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제7조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①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0조 (계약의 내용 등)

① 근로자파견계약의 당사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근로자파견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1. 파견근로자의 수

2. 파견근로자가 종사할 업무의 내용

3. 파견사유(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파견을 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4. 파견근로자가 파견되어 근로할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기타 파견근로자의 근로 장소

5. 파견근로중인 파견근로자를 직접 지휘·명령할 자에 관한 사항

6. 근로자파견기간 및 파견근로 개시일에 관한 사항

7. 사업 및 종업의 시각과 휴게시간에 관한 사항

8.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9. 연장·야간·휴일근로에 관한 사항

10.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11. 근로자파견의 대가

12.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29조 (파견사업관리대장)

①파견사업주가 대통령이 정하는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사용사업주는 당해 파견사업주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후문 생략).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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