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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5 2018가합535837
근로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자동차전용선박 등에 의한 차량 및 화물 운송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로부터 컴퓨터 유지보수 등에 관한 용역을 제공받아 왔다.

나. 원고는 2013. 2. 1. C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사업장에서 컴퓨터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하다가, 2017. 12. 27. C에서 퇴사하였다.

다.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2. 2. 1. 법률 제1127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아래 각 규정은 현행 파견법의 내용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이하 ‘파견법’이라고만 한다

) 제2조 (정의

1.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파견사업"이라 함은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3. "파견사업주"라 함은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용사업주"라 함은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5. "파견근로자"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자를 말한다.

6. "근로자파견계약"이라 함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간에 근로자파견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제6조 (파견기간) ①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를 연장할 때에는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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