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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9 2017나2531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업주이다.

나. 주식회사 한우리간병인협회(이하 ‘이 사건 협회’라 한다)는 이 사건 병원에 이 사건 협회 소속의 간병사를 파견하였는데 피고로부터 소속 간병사들의 급여를 지급받으면 월 60,000원의 월회비를 공제하고 나머지 돈을 이 사건 협회의 소속 간병사들에게 지급하여 왔다.

다. 원고는 2013. 7. 1.부터 2013. 9. 4.까지 간병사로서 이 사건 병원에서 환자들의 간병 업무를 하였고 당시 이 사건 협회 명의의 간병사 근무표(을 제2호증)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의 급여를 이 사건 협회에 지급하였는데 2013. 8.분 급여 2,015,000원, 2013. 9.분 급여 219,390원 합계 2,234,390원(= 2,015,000원 219,390원, 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은 이 사건 협회에 지급하지 않았다.

마. 이 사건과 관련된 법령은 다음과 같다.

파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파견사업"이라 함은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3. "파견사업주"라 함은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용사업주"라 함은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5. "파견근로자"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자를 말한다.

6. "근로자파견계약"이라 함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간에 근로자파견을 약정하는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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