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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7. 12. 선고 2017가합1339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원고

파산채무자 가람정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

피고

유아이제십육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조경윤)

2018. 6. 7.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타경53667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11. 30.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57,938,858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2,822,192,960원을 2,764,254,102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타경53667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11. 30.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37,664,342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2,822,192,960원을 2,584,528,618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가람정공 주식회사(이하 ‘가람정공’이라 한다)는 2016. 9.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하합98호로 파산결정 을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가람정공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가람정공은 자신의 소유이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3.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접수 제17254호로 채권최고액 3,384,000,000원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나항 기재 근저당권 및 피담보채권을 양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2016. 9.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타경53667호 로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피고가 나항 기재 근저당권을 양수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한 사실에 대하여 양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라.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요구 종기는 2016. 11. 21.이고, 원고는 2016. 11. 21. 가람정공의 파산관재인으로서 가람정공에 파견되어 근무중이던 별지2 기재 각 근로자(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임금의 체당금 및 위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임금 합계 255,619,558원을 배당요구하였다. 2017. 11. 30. 이 사건 경매절차에 관한 배당기일이 열렸고, 아래와 같이 배당표가 작성되었다(순번 제2, 3번의 배당은 위 임금 및 체당금채권과는 별도의 임금 및 체당금채권에 대한 배당이다).

(아래 배당표 생략)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금 2,822,192,960원 중 255,619,558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7. 12.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가람정공의 파산관재인으로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한 가람정공에 대한 이 사건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채권 및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채권을 교부받을 권리가 있고, 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 및 이에 대한 체당금채권은 채무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있음에도 위 체당금 179,725,700원 및 미지급 임금채권 57,938,858원, 합계 237,664,342원이 후순위권리자인 피고에게 배당되었으므로 위 배당표의 경정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근로자들은 주식회사 명성솔루션(이하 ‘명성솔루션’이라 한다)과 가람정공 사이에 체결된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가람정공에서 근무하게 된 파견근로자이고, 가람정공의 파산으로 인하여 명성솔루션이 가람정공으로부터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지급받지 못함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다. 그런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근로자법’이라 한다)은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을 적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파견근로자법상 사용사업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한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파견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만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주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견근로자들인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임금채권 및 그 체당금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명성솔루션은 근로자파견사업에 대한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위와 같은 파견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가람정공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파견이 허용되지 않는 업체이므로 위 근로자파견계약은 불법파견에 해당하여 파견근로자법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임금채권 및 그에 대한 체당금채권에는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가람정공이 파산결정을 받아 원고가 가람정공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사실, 원고가 가람정공의 채권자로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채권 및 그 체당금채권에 대하여 배당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한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배당기일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 내지 7, 10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① 가람정공과 명성솔루션은 2016. 2. 1.경 가람정공이 명성솔루션으로부터 명성솔루션 소속 근로자를 파견받아 가람정공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이에 대한 파견 대가를 명성솔루션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위 계약에 따라 명성솔루션 소속의 이 사건 근로자들이 2016. 2.말경부터 2016. 5.말경까지 시흥시 (주소 생략)에 있는 가람정공의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 ③ 가람정공은 위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른 파견 대가를 명성솔루션에 지급하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의 2016. 4., 5.분 임금 중 별지2 ‘체불임금’ 항목 기재 액수의 임금이 지급되지 못하였다[이 사건 근로자들 중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이 명성솔루션의 근로자로서 가람정공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④ 근로복지공단은 2016. 8. 19.경부터 2016. 10. 6.경까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각 별지2 ‘체당금’ 항목 기재 액수의 임금을 대신 지급하였다. ⑤ 체당금 지급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별지2 ‘잔여액’ 항목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에 관한 배당이의에 대한 판단

가) 파견근로자법과 근로기준법의 관련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파견근로자법 제34조(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파견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 보아 동법을 적용한다. 다만, 같은 법 제15조부터 제36조까지, 제39조, 제41조부터 제48조까지, 제56조, 제60조,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파견사업주를,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 제58조, 제59조, 제62조, 제63조 및 제69조부터 제75조까지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
② 파견사업주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사용사업주는 당해 파견사업주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및 제6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같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 보아 동법을 적용한다.
파견근로자법 시행령 제5조(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
법 제34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사용사업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파견계약을 해지한 경우
2. 사용사업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한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①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파견근로자법 제34조 제1항 이 포괄적으로 파견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를 모두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보아 동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한 점, 파견근로자법이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고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점, 근로기준법 제38조 의 취지가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우선하는 담보적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고자 하는 점, 파견근로자법 제34조 제2항 에서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파견사업주가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파견근로자법 제34조 제1항 의 단서 규정에 근로기준법 제38조 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하더라도 위 조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보장한 근로기준법 제38조 가 파견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파견근로자법 제34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38조 가 파견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한 이상, 파견근로자법 제34조 제2항 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파견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나아가 위와 같은 파견근로자법의 입법 목적, 근로기준법 제38조 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설사 파견근로자법에서 정한 근로자파견사업에 대한 허가 등의 규제에 위반한 파견근로라 하더라도 그에 따른 임금채권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38조 가 적용되어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가람정공의 파산채권자인 이 사건 근로자들은 자신의 최종 3개월분 미지급 임금채권 중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신 지급받은 돈을 제외한 별지2 ‘잔여액’ 항목 기재 액수 해당 부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8조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5조의2 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별제권자인 피고를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고, 가람정공의 파산 이후 그 파산재단에 속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었으므로 위 미지급 임금채권 상당액은 피고의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에 우선하여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이와 달리 이 사건 근로자들은 파견근로자법상 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지 않은 파견사용자의 파견근로자로서 사용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한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파견근로자법의 규정에 따라 임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채권에 관한 배당이의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2016. 4.분과 2016. 5.분 각 미지급임금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대신 지급함으로써 발생한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채권 역시 근로기준법 제38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에 의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금 중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채권 합계 179,725,700원 또한 피고의 근저당권 피담보채권보다 선순위 채권으로서 파산관재인인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5조의2 가 근로자의 임금채권 등에 대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별제권 행사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에 따라 해당 채권을 대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명시하고 있고 주1) , 위 규정의 입법취지가 종전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정상 사업자에 대한 파산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파산절차 개시 전과는 달리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 임금 채권 등에 대하여 일반담보권자보다 후순위로서 일반채권자와 동일한 배분을 받게 되는 상황을 개선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가람정공의 파산채권자인 이 사건 근로자들은 자신의 최종 3개월분 미지급 임금채권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38조 의 규정에 따라 별제권자인 피고를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고, 가람정공의 파산관재인인 원고가 배당요구종기일 이전인 2016. 11. 21. 위 미지급 임금채권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경매절차 배당기일에서 작성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822,192,960원을 2,764,254,102원으로 감액하고, 가람정공의 파산관재인인 원고에 대한 배당액에 57,938,858원을 추가하는 것으로 각 경정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손주철(재판장) 박인범 구현정

주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5조의2(임금채권자 등)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채권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채권의 채권자는 해당 채권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별제권 행사 또는 제349조제1항의 체납처분에 따른 환가대금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다만,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따라 해당 채권을 대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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