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거나 상해를 입었더라도 경미한 상해에 불과하여 입원치료 등이 필요치 않는 상황임에도 2009. 9. 9.경부터 2009. 12. 1.까지의 단기간에 10개 보험사의 11개 보험상품에 집중적으로 가입하여 월 579,925원의 보험료를 내고 입원이 용이한 병원을 선택하여 장기간 입원한 후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2009. 12. 22.경 광구 북구 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출근하다
빙판길에 미끄러진 후 입원치료 등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2009. 12. 22.부터 2010. 1. 4.까지 14일간 광주 남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요추염좌 등으로 입원하였음을 이유로 2010. 1. 14.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420,000원을 지급받았고, 2010. 7. 4.경 위 피고인의 집 뒤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에서 공을 줍다가 수로에 미끄러진 후 입원치료 등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2010. 7. 5.부터 2010. 7. 17.까지 13일간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허리뼈 염좌 및 긴장으로 입원하였음을 이유로 2010. 7. 31. 피해자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390,000원을 지급받는 등 2010. 1. 15.부터 2010. 8. 30.까지 사이에 10개 보험사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7,118,930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이 실제 상해를 입고 입원치료를 받았으므로 보험금에 대한 편취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보험사기혐의정보분석결과, 보험계약청약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2. 1건, 2009. 9. 8건, 200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