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과 C은 2013. 1.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아 2013. 5.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에게 입원수당 명목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해 보험금을 받아 내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의 친동생인 피고인 B 및 피고인 B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고인 C의 명의로 단기간에 걸쳐 대량으로 보험에 가입하기로 한 후, 피고인 A은 신용불량자로서 한 달에 1,500,000원 정도의 급여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및 피고인 C이 납입해야 하는 월 최대 1,200,000원 정도의 보험료를 납입하면서 피고인 B과 피고인 C이 허위로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면 이를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피고인 B 명의로 2009. 3. 27.부터 2010. 4. 16.까지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 등과 15건의 보험계약을, 피고인 C 명의로 2009. 11. 30.부터 2010. 12. 9.까지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등과 16건의 보험계약을 집중하여 체결하였다.
1. 피고인 A, B의 범행 피고인 B은 2010. 1. 29.에 등산하다
넘어져 어깨부상을 당하였다며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10. 1. 29.부터 2010. 2. 11.까지 광주 동구 H에 있는 ‘I한방병원’에 입원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위와 같이 입원하였음을 이유로 2010. 2. 12. 피해자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17. 보험금 명목으로 42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112 중 연번 89, 104, 106~108, 112번을 제외한 나머지 기재와 같이 2010. 1. 29.경부터 2010. 12. 9.경까지 보험회사들에게 합계 106회에 걸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 합계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