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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04 2013노941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 기재 각 사기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2009. 12. 22. ~ 2010. 1. 4. E병원에 입원한 14일간(이하 ‘제1차 입원기간’이라고 한다), 2010. 7. 5. ~ 2010. 7. 17. G병원에 입원한 13일간(이하 ‘제2차 입원기간’이라고 한다) 위 각 병원과 멀리 떨어진 장소에서 신용카드를 수차례 사용한 점, 통상 카드를 사용한 내역이 있으면 이는 그 명의인 본인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고 만약 타인이 사용하였다면 피고인이 그에 대해 소명할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 자신도 입원기간에 장흥에 가서 컴퓨터 수리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위 입원기간 동안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데도 입원하였거나, 적어도 실제 필요한 입원 일수보다 과도하게 입원한 뒤 정상적인 입원인 것처럼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제1차 입원기간 관련 범행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9. 9.경부터 2009. 12. 1.까지의 단기간에 10개 보험사의 11개 보험상품에 집중적으로 가입하여 월 579,925원의 보험료를 내고 있던 중,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거나 상해를 입었더라도 경미한 상해에 불과하여 입원치료 등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09. 12. 22.경 광주 북구 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출근하다

빙판길에 미끄러져 요추염좌 등으로 2009. 12. 22.부터 2010. 1. 4.까지 14일간 광주 남구 D에 있는 E병원에 입원하였음을 이유로 2010. 1. 14. 피해자 롯데손해보험(주)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1. 보험금 42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명목으로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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