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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14 2012고단36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경 (주)그린손해보험 등 10개 보험사의 12개 보험상품(상해 및 질병)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거나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경미한 사고에 불과하여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진단서 발급이나 장기 입원이 용이한 병원을 선택하여 장기간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사실은 2010. 1. 5.경 광주 서구 C 소재 D식당 앞에서 빙판길에 미끄러져 허리 등을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 1. 5.경부터 2010. 1. 18.경까지 14일간 광주 서구 E 소재 F병원에 입원하고, 2010. 1. 20.경부터 2010. 2. 2.경까지 14일간 광주 서구 G 소재 H병원에 입원하고, 2010. 6. 30.경부터 2010. 7. 17.경까지 18일간 광주 서구 I 소재 J병원에 입원하고, 2010. 8. 5.경부터 2010. 8. 20.경까지 16일간 광주 광산구 K 소재 L병원에 입원하는 등 총 62일간 요추부 염좌 및 긴장, 경추통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0. 1. 22.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 (주)그린손해보험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42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 19.경부터 2010. 11.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주)그린손해보험 등 8개 보험회사로부터 범죄일람표-1과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 20,352,961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은 사실 경미한 사고로서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 12. 20. 10:00경 광주 광산구 M아파트 앞 도로에서 넘어지면서 허리 등을 다친 것을 기화로 2010. 12. 20.경부터 2011. 1. 3.경까지 15일간 광주 광산구 K 소재 L병원에 요추부염좌 및 긴장 등으로 장기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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