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이 사건 소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의 2017. 3. 23.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E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의 공동사업계약 체결 원고의 대표이사인 E는 2013년경 하남시 F 일원 교회터지구에 택지를 개발하여 공동주택(383세대)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착수하였다.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당시 E가 대표이사로 있던 G 주식회사(이하 ‘G’라고 한다)는 2013. 7. 8. 및 2013. 7. 10.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과 사업추진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4. 4. 7.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공동사업계약서 G(이하 ‘갑’이라 한다)와 피고 B(이하 ‘을’이라 한다)은 이 사건 사업의 공동사업자로서 다음과 같이 공동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공동사업】
1. “갑”은 토지계약 및 토지주 관련 업무 및 인허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로 한다.
2. “을”은 이 사건 사업부지의 필수사업비 자금 조달업무 및 시공사 및 금융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갑의 의무】
1.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토지대 중도금 및 지구단위 및 인허가 관련 업무
2. 이 사건 사업의 진행에 필요한 토지주 관련 업무협의 및 설계, 인허가 관련 해당관청 대관업무협의 일체 제5조【을의 의무】
1. 이 사건 사업의 진행에 필요한 토지잔금 및 필수사업비 금융사 선정 및 관련 업무
2. “을”은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 선정 및 관련 업무협의 일체를 수행한다.
3. “을”은 이 사건 사업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해당 사업 수행에 필요한 필수사업비를 조달하며 조달금액은 5억 원 내외로 하고 필요시마다 “갑”의 계좌에 입금한다.
제6조【특약사항】
1. 수익금 지불방법 - “을”의 투자원금 5억 원은 PF 완료 후 우선 지급하며 사업 수익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