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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02.20 2013가합5342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대표이사로 근무한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김포시 E 일대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6. 11. 8. 피고들 및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 시행자 “갑” : F 시행자 “갑” : 피고들 공동시행자 “을” : D 제2조(사업개요) ① 사업명칭 : E 도시개발사업 ② 시업부지 : 김포시 G 일원 ③ 부지면적 : 약 270,000평 ④ 개발방식 : 도시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 제3조(업무 분담 및 협력 의무) ① “갑”은 시행자로서 다음의 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한다.

1. “을”과 공동으로 사업계획에 따른 제반 대관청 인허가 업무 진행

2. “을”과 공동으로 시공사 선정

4. 기타 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 E 개발조합(가칭)의 설립과 운영 등-의 수행 ② “을”은 공동사업자로서 다음의 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한다.

1. “을”은 “갑”이 수행하는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본 계약과 동시에 사업추진비 2,000만 원을 매월 “갑”에게 지급함으로서 공동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2. “갑”과 공동으로 사업계획에 따른 제반 대관청 인허가 업무 진행

3. “갑”과 공동으로 시공자 선정

4. 본 개발사업의 추진에 소요되는 자금의 확보 및 지출

나. 당시 피고들은 E 주민으로서 가칭 ‘E 추진위원회’의 대표직을 자임하고 있었는데, 같은 날 ‘E 추진위원회’의 대표 자격을 표시하여 D, F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토지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토지용역계약’이라 한다)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토지용역계약> 수행사 “갑” : E 추진위원회 대표 피고들 시행사 “을” : D 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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