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9.08.22 2018가합200272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사업의 진행 경과 1) 원고와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 한다

)는 2017. 4. 11.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를 포함한 속초시 E 일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에서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제2조(계약의 내용

1. 피고 D은 본 사업의 전반적인 업무를 주관한다.

즉, 초기 사업비의 조달, 인허가 업무, 시공사 선정 및 준공업무 등 시행 전반 업무를 수행하며, 사업진행 과정에서 원고와 협의한 업무를 수행한다.

2. 원고는 본 사업에 대한 지주작업 업무, 분양 업무 및 관련 업무를 주관 수행하며, 피고 D과 협의한 업무를 수행한다.

4. 피고 D은 원고에게 투자의 대가로 사업 정산 시점에서 모든 경비 일체를 제외한 순수익의 15%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2) 피고 D은 2017. 4. 11. 원고 및 F라는 상호로 부동산컨설팅업 등을 영위하는 G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부지 매입업무에 관한 부동산 매입컨설팅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제1용역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용역수수료로 G에게 1억 2,000만 원, 원고에게 3억 8,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권 양도계약 체결 등 1) 피고 D은 2018. 1. 16.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D이 피고 B에게 이 사건 사업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모든 권한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권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 B는 2018. 1. 17. 원고, G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부지 매입업무에 관한 부동산 매입컨설팅 용역계약(이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