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의 D 1층에 있는 E 커피숍에서, 같은 테이블에 앉아있던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F(여, 51세)의 성기 부위의 옷 위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이 사건 공소장에는 ‘성기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내용, 수사 및 공판의 진행경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직접 만졌다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성기 부위의 옷 위를 만졌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공소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수정하여 범행 내용을 명확히 표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내지 7),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조현병, 망상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정신장애 3급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수강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ㆍ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