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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07 2019가단24903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573,5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7.부터 2020. 2. 7.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C 주식회사와 사이에 인천 남동구 D 지상 공장 건물(이하, ‘C 공장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는 C 공장 건물에 인접한 인천 남동구 E 지상 공장(이하, ‘피고 공장’이라 한다)에서 플라스틱 제품 도금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화재의 발생 및 인접 건물로의 연소 2017. 5. 24. 22:53경 피고 공장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피고 공장 1, 2층 전체가 소훼되었고, 피고 공장 뒤쪽에 있던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공장으로 연소되어 F 공장 건물(공장동, 경비실, 창고동 건물 대부분 및 부속 천막동 창고 건물 일부)이 소훼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F 공장 건물 옆에 인접한 C 공장 건물 외벽 20㎡가 그을음으로 훼손되었다.

남동소방소의 화재 현장 조사결과, 피고의 공장 애칭 ~ 활성수조 작업 공간 주변이 상대적으로 심하게 소실되고, 동 지점 바닥에 소락된 전기배선 잔해에서 단락흔이 발견되어 전기적 요인에 의해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나, 발화지점이 심하게 연소, 변형 및 유실되어 인적 부주의 또는 기계적 요인에 의한 발화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고, 연소확대 사유는 피고와 F이 설치한 가설건축물 창고 사이의 이격거리가 매우 가깝고 내부에 적재한 다량의 제품들이 가연물이 되어 화재가 빠르게 확산된 것으로 추정됨. 위 가설건축물은 2층 높이로 지붕과 벽을 만들어 증축함으로써 확산된 화염이 순식간에 내화구조의 건물 1층 및 2층 내부까지 확산되어 연소확대가 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보험금 지급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게 복구수리비용과 잔존물 제거비용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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