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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1 2017나112902
채권자대위에 의한 공사대금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기초사실

피고 주식회사 선경이엔씨와 주식회사 케이씨알건설의 하도급 계약 피고 주식회사 선경이엔씨(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는 주식회사 B로부터 도급받아 시행하고 있던 이천시 C 물류센터(이하 '이 사건 물류센터‘라 한다) 건설공사 중 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2013. 9. 23. 주식회사 케이씨알건설(이하 ‘케이씨알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공사대금을 3,3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약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피고 회사와 케이씨알건설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케이씨알건설이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보증기관의 동의를 얻어 피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금지 약정‘이라 한다). 케이씨알건설은 이 사건 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고 회사와 협의하여 보강토 공사 등의 추가공사를 수행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 피고 회사와 사이에 명시적인 계약은 체결하지 못하였다.

케이씨알건설은 2014. 7. 1.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따라 피고 회사가 케이씨알건설에 지급할 기성금액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를 보냈고, 피고 회사는 그 무렵 이를 수령하였다.

케이씨알건설은 위 추가공사를 포함하여 이 사건 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완료하였고 이 사건 물류센터는 2014. 8. 25. 이천시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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