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경 구미시 B, 2 층에 있는 ‘C’ 업소에서, D, E 등 성매매 여성을 고용한 뒤, 남성 손님들 로부터 60분에 12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매매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위 대금 중 7만 원을 성매매 여성에게 분배하는 방식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16. 경 위 업소에서 불상의 남성 손님으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위 D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 28. 경부터 2017. 5. 18. 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매매 여성들과 성 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사진 10매
1. 사건 발생 ㆍ 검거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월 ~1 년 4월 [ 일반 양형 인자] 감경요소: 단기간 영업 또는 실제 이득 액이 경미한 경우 (21 일간 85만 원) [ 집행유예 여부] - 일반 참작 사유(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 그 밖의 양형 요소] 동 종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