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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7.18 2018고단39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하순경부터 2017. 6. 19. 경까지 구미시 B 오피스텔 C 호, D 호, E 호, F 호, G 호, H 호, I 호 등 다수의 오피스텔을 성매매 목적으로 임차하고, J, K 등 성매매 여성을 고용한 후, 인터넷 카페를 통해 모집한 남성 손님들 로부터 60분에 12만 원, 90분에 16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매매 여성과 손, 구강 등을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위 대금 중 7-10 만 원을 성매매 여성에게 분배하는 방식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12. 19:00 경 위 오피스텔 E 호에서 남성 손님 L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위 J와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5. 1. 경부터 2017. 6. 19. 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매매 여성들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계산한 돈을 성매매 여성들에게 지급하여 최소 1,000만 원의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J, K,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1. B 건물 사진 등, 오피스텔 내부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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