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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24 2013노2310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가. 검사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있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법원의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또한 원심의 양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맞기만 하였을 뿐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법원의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설령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이 골프채로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원심증인 E의 원심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은, 피해자가 당시 출동한 경찰에게 골프채로 맞았다고는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보고(일반)}, 피해자는 손님인 G, H 등과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피고인이 골프채로 피해자를 때렸으므로 G, H이 이를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G, H는 피고인이 골프채로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원심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기재) 등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경찰관이 출동했을 당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구타당하여 어금니가 부러졌다며 빠져 있는 어금니를 경찰관에게 제시한 점(증거기록 6쪽), 평소 피해자가 만성치주염을 앓고 있었다고는 하나, 경찰관이 출동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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